정부, 학생 자살 징후 알림서비스 추진… 실효성 있나?

입력 2015-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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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이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과학적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수 있고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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