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노후 공적연금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특수직연금 수급자는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고서 2년 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신청해야만 했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이 철폐됐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28일 개정해 운영중이다.
이에 따르면 각종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계연금을 활성화하고자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계신청 기간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고서 2년 이내(퇴직 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연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각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2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옮기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에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되어 15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어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20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