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익관세사가 전국 세관 30곳에 배치된다.
관세청은 주요공단, 농공단지 등에 있어 FTA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비영리 공익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관세사를 뜻한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ㆍ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해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음달 중 우수 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에 참여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서울ㆍ부산ㆍ인천 등에 설치된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