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사고가 나고 보니 공교롭게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었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일뿐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인데 보험사기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앞서 가던 A씨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1억4000만원이고 수리에 따른 렌트 비용만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 내렸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오후 '고의성이 있는 사고'란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A씨의 서명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고가 크게 화제가 된 것에 부담을 느꼈고 상대 차량의 지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의성 여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화재 측은 두 차량 운전자의 관계를 떠나 사고 정황상 자작극이라며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토요일 낮 12시께 편도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발생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인데 SM7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도로 표면에 차량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마크도 없었다는 것이다.
관할 거제경찰서는 동부화재 측에 이번 사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을 불러 사기미수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