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완료됐다. 한ㆍ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마무리 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이상인 부국인 데다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ㆍ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협정을 통한 교역 및 투자,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억6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등 농림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이 추진된다. 또 매년 150명씩 8주간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가 마련되고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두 나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교육ㆍ문화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 일시고용입국비자 및 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 도입해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별도 서한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한ㆍ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아울러 한ㆍ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