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행 저항값'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로부터 받는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측정에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다. 값이 클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23일 한모씨 등 싼타페 구매자 595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연비 과장의 책임이 현대자동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사실조회한 바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측정한 값과 제작사인 현대차가 측정한 값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허용오차 범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현대자동차의 남양주 연구소까지 총 3곳이다. 2013년 국토부가 주행저항 테스트를 해보기 전까지는 유리창 등에 연비를 표시하는 업무를 맡는 산자부가 측정 업무를 담당했고, 산자부는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현대차 측은 "주행 저항값은 연비를 측정하는 변수 중 하나로 다른 변수에 의해서도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각 시행한 총 4번의 테스트에서 동일 주행 저항값을 적용했음에도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측정은 향후 연비 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지 객관적인 값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손해배상 금액인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한 원고는 약 1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