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사진=연합뉴스)
수영 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태환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만료일은 내년 3월2일이다.
2년 자격정지를 피하게 된 박태환은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만료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로 활약할 수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