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시작…챙겨야 할 필요한 서류는?

입력 2015-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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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30일 시작됐다.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 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1차 판매와 같이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낮은 가계에 우선 배정한다.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가 판매는 없으며, 2금융권 확대 시행도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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