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해피드림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해피드림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해피드림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해피드림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