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재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불발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한 뒤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2월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를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지나치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월 국회 논의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네트워크 카메라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