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철도 승차권 해약관련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또 유아 할인 범위도 기존 1명에서 2명까지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는 ▲승차권 반환ㆍ변경 수수료 일부폐지 및 조정 ▲유아할인 범위확대 적용, ▲청소년 정기승차권 신설 ▲KTX열차내 영화상영 서비스 시행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관광상품 판매 ▲전화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승차권 예약ㆍ결제시스템 전면 개선 ▲Korail Membership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승차권 반환ㆍ변경 수수료 일부폐지 및 조정사항으로는 통근열차의 경우, 승차권을 출발전에 반환하면 현재 부과되는 반환수수료 400원은 폐지되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400원의 변경수수료도 운임요금이 추가되거나 출발시각 이전의 열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수수료를 수수하지 않는다.
또 예약한 승차권과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SMS-Ticket) 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 반환,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또한 폐지되며, 열차 출발후에도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를 반환시각별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호응해 유아할인도 기존 1명에서 할인 대상열차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까지 확대한다.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정기승차권이 내년 3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승차권 운임 외에 별도의 영화관람료(약 7000원)가 추가되는 영화 상영서비스도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철도공사는 각 관광상품과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4월부터는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대고객 서비스도 강화해 예약ㆍ결제시스템 개선 및 전화ㆍ계좌이체 결제서비스, 그리고 코레일 멤버쉽 서비스를 실시해 고객의 철도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