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함께 수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