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담배 밀수의 대형화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가짜담배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6일 KT&G,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사들과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선적 수량 정보 등을 수출신고한 내역 그대로 관세청에 제공하고,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을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제조사들과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시장의 담배 유통동향 등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단속에도 함께 나선다.
아울러 면세담배 취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