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무역구제기관이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를 조정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0년부터 해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 회의는 15회차다.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저우샤오옌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ㆍ중 FTA 정식 서명을 앞두고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또 향후 양국 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한-중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한ㆍ중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해 주는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국은 현재 10건의 중국산 제품, 중국은 14건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무역위원회는 H형강, 침엽수 합판 등 중국산 제품 4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통상 현안을 사전 조율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