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혐의’ 사건 관련,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31일 세탁기 사건 등 양사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