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연 400만원 개인연금 납입하면 최대 52만8000원 공제

입력 2015-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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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고소득 자영업자는 ‘연금보험’이 유리해

#서울에 사는 주부 김씨(35세)는 최근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3000만원을 계속 은행에 넣어둘지 고민을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추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노후자금을 주식 등 리스크가 큰 투자처에 묻어 두기에는 원금마저 잃을까 봐 겁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최근 재테크로 인한 수익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 상품을 알아봤다.

김씨는 적금에 돈을 묻어 두는 것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연금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장기적으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세테크가 곧 ‘무위험 고수익 재테크’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납입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연간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개인연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장기펀드(연간 600만원의 40%까지) △보험상품(연간 100만원 한도) △청약저축(연간 240만원 한도로 40%에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인 A씨가 올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공제 펀드에 600만원, 일반 보험상품에 100만원을 납입한다면 내년 2월에는 13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즉 1년 동안 1400만원을 투자해 138만원을 돌려 받기 때문에 9.9%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개인연금은 재테크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세금 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갖게 됐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

다만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한 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단기 해지 시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분까지 토해내야 한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절세효과 및 복리금리 적용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며 “하지만 단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운용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부부라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연봉이 8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자체가 훌륭한 정기적금 재테크 상품이다. 1%대 금리 상황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연 2.8%의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 2.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할 경우 높은 이율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도 변동금리가 적용돼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시 연간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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