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 접수됐고, 매년 30~40%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아보험 관련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