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등 절차 무시한 채 워크아웃 …감사원, 담당 팀장 문책 요구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채권단에 특혜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관련법과 본원 규정을 무시한 채 워크아웃에 개입,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
워크아웃을 앞두고 당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회계법인과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승적 차원에서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채권단에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결정했고, 지난해 3월 경남기업에 대한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진행됐다.
당시 경남기업의 기준가(3750원)는 주식발행가(5000원) 보다 낮은 상태로, 이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이 무시된 결정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에 개입한 것 자체가 관련법상 위반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 담당 직원의 문책을 요구, 당시 담당 국장과 팀장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