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가 지난해보다 1만9500톤 줄어든 2만500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톤 축소된 2만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이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명태쿼터를 축소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1톤당 명태 370달러,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자국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명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축소된 명태쿼터 약 2만톤은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톤인 것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