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절에서 도난당한 불교미술품 등 문화재 수백 점을 숨기고 도난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장물취득)로 서울 모 사립 박물관장 권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천 정방사에서 도난당한 '독성도'를 비롯한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을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를 숨긴 건물은 인척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씨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또 2012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갤러리의 제의를 받고 1993년 삼척 영은사에서 도난당한 '영산회상도'를 2억1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산회상도가 조계종 도난백서에 도난품으로 실려 있고,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훼손돼 있어 박물관을 운영하는 권씨가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