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김우주 실형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나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기로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사이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했다.
이 같은 거짓 행세로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