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한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개입해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를 만들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키로 했다.
소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