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보 공무원 면직요건 확대 △의사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시 가산점 부여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