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 회생신청 개시(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S병원의 총 부채는 86억원인데 총 자산은 42억원에 불과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에 나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원장은 항고한 상태다.
고 신해철의 유족들은 3월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원장에게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20억원 상당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