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내용을 달리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분류하면 사면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절차 강화', 특정범죄자나 특권층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요건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의 개정안은 특사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면자 명단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3년 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사면자의 경우 사면심사위가 명단·죄명·형기를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고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부정부패사범·선거사범·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긴 자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면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각각 추진했다.
11건의 개정안 중 9건이 지난 2013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여론 비판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사면한 데서 비롯된 이른바 '셀프사면' 논란을 전후에 무더기로 제출됐다.
아울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이 한창일 당시에는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이 횡령 등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면제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다.
당시 법안에는 사면 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