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회사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모(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박씨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박씨는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