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정의장 ‘직권상정’에 野 퇴장

입력 2015-05-06 18:16수정 2015-05-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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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 제출 후 100일여만…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 이후 100여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돼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투표가 시작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다. 이에 158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시절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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