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돼도 10일-20일 월급받는 직장인은 ‘5월 환급 불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이번연말 후속대책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제2의 환급불발 논란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11일 합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에 2주 정도가 걸려, 늦어도 12일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중 환급은 물건너간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된다해도 급여일이 10일인 직장인들의 경우 이미 월급날이 지났고, 매달 20일 월급을 받는 공무원 등도 5월 중 환급액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일이 25일인 직장인들 역시 이번달 25일은 석가탄신일인데다 월요일인 까닭에 22일 금요일에 월급을 받게 되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