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을 부인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해결했다"고 11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1년 경선 당시 당대표 후보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이 몰래 관리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냈다"고 밝혔다.
이어 "11년간의 변호사 수입과 국회의원 시절 대책비로 매월 수천만원씩 나온 돈을 모아 일부를 기탁금에 썼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치른 2011년 중앙선관위에 경선비용 1억1178만원을 썼고 후보 기탁금 1억200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8일 조사에서 이미 홍 지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반박할 수준은 못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단에는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가 매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 내용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도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벌었던 예상 수익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해 상식적으로 지출할 만한 금액의 규모를 감안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