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가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조정신청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했다.
이는 지난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지난 3월말까지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해법을 찾지 못하자 현대기아차그룹의 다른 18개 노조와 함께 조정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