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위협행위 등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가 의무화된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국토부 장관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한 항공보안법 하위 법령도 정비해‘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