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참여정부 때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서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황교안 내정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을 거쳐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분류된다.
'법률학사전' '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 '국가보안법' '집시법해설' 등도 저술했다.
2011년 8월 당시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한상대(56)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으로 차동민(56) 서울고검장과 조근호(56) 법무연수원장, 박용석(60) 대검차장과 함께 30여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부인 최지영씨(52)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약력 ▲1957년 서울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23회(사연 13기)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 1과장 ▲서울중앙 컴퓨터수사부장, 공안2부장 ▲부산동부 차장 ▲서울중앙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