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패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에 터진 ‘삼성 X파일 사건’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현 국정원)가 불법 도청을 통해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노 전 의원은 도청 녹취록을 입수해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명단을 폭로했다.
하지만 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는 검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노 전 의원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됐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이 사건의 처리 방식 때문에 저하됐다”면서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