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또는 합의금만 1건당 7000억 달해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s(특허관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8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차원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건수는 총844건으로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개된 배상 또는 합의금만해도 6건에 4억1350만달러(약4,550억)로 1건당 평균 7000억에 이른다.
NPEs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매입한 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특허분쟁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소기업 특허괴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특허 분야 자체가 기술, 법, 경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IP실무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리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