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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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리차드앤컴퍼니가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피에스에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