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일보 대규모 해직사태가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광고가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자 1975년 3월 '자유언론실천운동'의 핵심인물 등 18명의 사원을 해고했다. 이어 같은해 6월까지 49명의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이 해고되고 84명의 언론인이 무기정직됐다.
과거사위는 2년 이상의 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해직 언론인 조양진 씨 등 49명에 대한 해직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가 결정을 내린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진실규명 결정 중 광고 탄압 사건과 언론인 해직 사건 관련 부분을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잘못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정 자체로 인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