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자원외교 연루 광물-석유公사장, 해임·경고대상 나란히 올라

입력 2015-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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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건의와 경고대상 기관장으로 지목된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연루된 인물이다.

17일 공공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건의된 고정식 사장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등과 관련해 부실투자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채 비율이 자본금 10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가 과도한 투자로 자본금의 세 배 이상을 증자했는데도 또 다시 1조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부실기업이 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볼레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준수익률과 내부수익률을 조작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경고 조치를 받은 서문규 사장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내부 수익률을 공사의 내부기준에 부합하도록 8% 이상으로 조정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서문규 사장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하루만에 3.3%나 조정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도 지난 2006년 레바논에 KELECO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소 2곳의 운영과 정비 용역을 낙찰 받았지만 32억의 손실을 입고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 채 2011년 2월 계약은 만료돼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고와 해임 조치를 받은 고정식 사장은 8월, 최평락 사장은 7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인 해임될 경우 이들 기관장들은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인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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