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은 공정거래법 취지와 어긋나”

입력 2015-06-17 11:47수정 2015-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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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롯데·신라 독과점 부분 연달아 지적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게 신규 특허를 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토록 하고 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50.76%와 30.54%를 차지하고 있다. 두 업체가 전체 시장의 81. 3%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날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롯데와 신라에 대한 면세점 시장 독과점과 관련된 지적은 이어져왔다.

앞서 지난 1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관세청 대상 질의에서 “면세점시장은 호텔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며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특허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매출 세계1위로 황금알 낳는 거위인 면세점시장에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린다.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면서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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