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8건...2005년대비 65% 증가
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요구를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가 월평균 38건으로 65.2%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전년대비 37.5% 감소한 월평균 25건에 그쳤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감시위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건수는 760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은 2005년 월평균 40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37.5%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월평균 23건에서 38건으로 65.2% 급증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관계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개인의 거래대금 기준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51.3%, 코스닥시장 92.6%였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제도란 시장감시위원회가 실시간 주가감시(Realtime-Stock-Watch)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매매거래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종목에 대한 조치 전‥후 주가를 분석한 결과, 조치 후 주가가 현저히 안정돼 예방조치요구 제도의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과 KRX 시장감시시스템의 예방조치요구 기준이 중복된 항목(매매관여 과다, 허수성호가 과다, 우선주관여 과다, 종가관여 과다, 예상가 급변)은 증권사 자체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시장 전체의 건전 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계좌와 증권사가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항목인 다수종목에 걸친 취소호가 과다, 연속상한가, 초단기 시세상승 유인 등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직접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증권사 모니터링의 업무 해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시장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올해내 신종 불공정거래, 현·선연계 및 신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한 감시기준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