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상가구가 확대된다. 종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수준) 이하이면서,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수준)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3%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거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편된다.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하며,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한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기준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수선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도배ㆍ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을 100~80%까지 차등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ㆍ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월20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6월에는 개편 주거급여 신규신청 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타급여와 통합신청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만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