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유류가격 급등 시기에 휘발유 가격 등을 담합한 국내 정유사들에게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김소영 대법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는 192억 2400만원, GS칼텍스 162억6900만원, 현대오일뱅크 93억1100만원 순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그 합의에는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사이에는 공익모임을 통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가격에 관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고, 3사 상호간에 가격합의 내용의 이행을 감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해 시장가격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국내 정유사인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 결정에 관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2004년 4월부터 2개월간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가격이 유일한 차이점인 석유제품 시장은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