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채택 안돼 출석 의무 없어…15일 이후 출석통보시엔 ‘강제력’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실패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해, 이 부회장이 실제 국회에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 부회장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불러 메르스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여야 간사가 14일 이 부회장을 불러 메르스 확산을 부른 삼성서울병원의 시스템 문제와 이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향후 대책 등을 묻기로 합의했다”며 “아직 이 부회장에 통보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일자는 8일 특위 회의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 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선 1주일 전 증인 의결을 해야 하는데, 14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8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5, 16일이나 또는 그 다음주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당초 계획대로 14일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내용상으로는 청문회에 가깝다해도 형식상 청문회가 아닌 만큼 강제력이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특위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 서울시의 메르스 사태 대응 경과를 묻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