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제도와 함께 사학연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법 개정을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관련 단체들은 사학연금 개편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이 사학연금법에 손질을 하려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 역시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하는데 사학연금은 여전히 덜내고 더 받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사학연급법상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만 기여율은 별도 규정에 따라 7%로 명시돼 있다.
이에 사학연금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시립학교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보다 덜 내면서 똑같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논쟁거리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 7%, 정부 2.883%, 법인 4.117%로 맞춰져 있다.
사학연금 부담금이 급여의 18% 수준으로 오르면 정부와 법인의 부담률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사학연금 관련단체들은 당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학연금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학연금을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30만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가 사학연금 개편을 하기 전, 국가부담금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미납한 사학연금 부담금은 331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731억원의미납액에서 2013년 3036억원으로 급증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