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박 사무장이 이날 50여 일간의 병가가 끝내고 출근해 부산-일본 나고야 노선 대한항공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근무한 뒤 김해공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산재 인정이 그가 미국 법원에 신청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사실상 정부기관리 박창진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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