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소득세 납부기간 2년 늘리고, M&A때 대기업 편입유예는 7년으로

입력 2015-07-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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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발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벤처기업들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 분할납부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창업 1년 이내 기업에서 3년 이내 기술등급 BBB 평가기업까지 늘어나고, 인수합병(M&A)시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벤처창업 관계 부처는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ㆍ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벤처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화 중이지만,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부족, 민간 투자참여 부진, 회수시장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벤처기업들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했지만, 주식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어왔던 바 있다. 이에 앞으론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납부 시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시가ㆍ액면가 이하로 설정하지 못했던 스톡옵션 행사가격도 풀린다.

병역특례 활용 애로도 해소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등전문대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하고, 정보처리업종에만 제한됐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동시 배정도 개선된다. 고등전문대란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해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연대보증 면제대상 역시 기존 창업 1년 이내 기업에서 3년 이내 기술등급 BBB 평가기업까지 확대되고,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엔 직접투자ㆍ출자자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타운'을 역삼동에 조성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원활하게 지원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창업시부터 해외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본 글로벌 창업육성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방안도 완화된다. 인수합병(M&A) 세컨더리펀드 등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 벤처펀드운용 전문 유한책임회사(LLC)도 포함했다. 펀드결성액의 50%를 창업ㆍ벤처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일정 수준으로 R&D에 투자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벤처기업들이 거세게 요구해왔던 코스닥 시장 분리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장 문턱을 합리화해 성장형ㆍ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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