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