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이유는?

입력 2015-07-10 08:42수정 2015-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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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이 소송을 낸 취지가 궁금하다. 이들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양대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은 9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고 지자체에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건양대병원을 방문하고 메르스에 감염되 결국 사망한 45번 환자의 아들은 “지병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양대병원이 정보를 제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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