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 캡쳐)
개그맨 백재현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동성 대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백재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모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20대 남성의 신체 일부분을 입과 손 등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백재현은 과거 방송에서 성형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백재현은 지난 2012년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 성형수술 고충에 대해 밝혔다. 당시 백재현은 "개그우먼 김지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애 낳는 것보다 10배 힘들다고. 그런데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면서 "마취에서 깨면서부터 후회한다" 양악수술의 고통을 전했다.
백재현은 또 같은해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도 이마 수술 사실을 고백하며 "마취에서 깨어나면 12시간 동안 슬러시 빨리 먹었을때 느낌이다. 1분만 띵한 그 느낌이 12시간 간다"고 성형수술의 고통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