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질서 단도리에 나섰다. 연내 5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를 대거 정리하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의 불건전ㆍ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11번째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인 이번 개선대책에는 소규모 펀드 정리와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세분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수는 837개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이다. 소규모펀드 중 49.5%는 처음부터 ‘소규모’를 벗어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인력과 비용 문제로 소규모펀드를 일반펀드보다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소규모 펀드 투자자들이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규모펀드로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올해 중으로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사전 억제 방안으로는 펀드 설정시에 자산운용사가 최소 운용규모 등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펀드 해지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전억제에서 나아가 각 자산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권유 및 임의해지방식을 통해 정리하고 개정 후에는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를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 정리계획을 문자메시지, 자산운용보고서, 협회 펀드 공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대부분 펀드가 1등급으로 분류돼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펀드 운용성과에 다라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 등급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 확대,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 강화, 펀드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투자자 중심의 펀드공시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이 실시된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실장은 “자투리 펀드를 정리해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사별로 차별화된 전문성과 전략 수립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와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통해 펀드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