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감청 장비 노후로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고 해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무사령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장비들은 합법적으로 군사상 안보위협에 대비해 군 유선통신 감청장비와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